Accommodation terms and conditions

숙박 약관

숙박 약관| HOTEL AL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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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 물건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및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승낙의 취지를 당 호텔 공식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고 함)에 표시했을 때, 또는 그 취지의 이메일이 숙박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에 도달했을 때 성립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 호텔이 정하는 보증금(이하 「입금」이라고 합니다)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 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보증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기 위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당 호텔이 당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고, 해당 숙박 요금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는,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할 때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인 이유의 표시가 없는 한은,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을 취소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어, 신속하게 그 취지의 통지를 드립니다.

제4조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이 성립된 후 동항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제 4 조의 2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여관업법(1982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다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및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6) 숙박에 관한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감염증의 환자등(이하 「특정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한다.)일 때.

(8)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 조의 6 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9)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각 도도부현 조례에서 특히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11)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만이 숙박할 때.

(12) 숙박의 신청을 한 자가, 예약한 방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비밀로 신청을 했을 때.

(13)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불 능력이 없다고 간주될 때.

(1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과거 당 호텔 그룹의 숙박시에 제7조 제1항 각호의 행위나 이 정관에 의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고 여겨질 때.

제5조의2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의 설명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를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 에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PM10:00(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당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나)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4)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 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7)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8) 그 외, 각종 법령 또는 각 도도부현 조례에서 특히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9)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비에 대한 장난, 그 외 당사가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10) 숙박 계약 성립 후에 제5조(11)(12)(13)(14)(15)에 정하는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11) 숙박객이 이 약관, 당 호텔의 이용 규칙 그 외 별도로 정하는 약관 등을 위반했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단, 전항 제7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등의 서비스 등의 요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7조의2 숙박계약해제의 설명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또는 숙박 당일까지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 객실 사용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로 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 정하는 추가 요금(별도 소비세)을 부과합니다.

제10조 이용규칙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설치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 팜플렛, 각 곳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1)프런트 유인 대응 : AM10:00~PM9:00(일본)

(2) 체크인 : PM3:00~PM9:00(일본)

(3)체크아웃 : AM10:00(일본)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2 객실 이용 시간

1. 투숙객은 도착일 오후 3시부터 출발일 오전 10시까지 객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연박의 경우, 투숙객은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한 객실을 하루 종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호텔은 객실의 여유 상황에 따라 숙박객에 대하여 전항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한 객실 이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 AM10시~PM1시 : 당 호텔의 공식 사이트에 게재되는 요금의 100%.

3. 사전 요청 없이 출발일 AM 10시를 초과하여 호텔에 머물 경우 숙박 요금의 100%를 지불합니다.

제12조 수수료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당 호텔과 숙박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요금(별표 제1)에 따른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지정 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받습니다.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호텔이 상당으로 인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본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3만엔을 한도(단,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합니다)로서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호텔은 리셉션에서 수하물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 하지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투숙객이 호텔이 관리하는 사물함 (이하 “호텔 사물함”이라고 함)을 이용하는 경우, 호텔은 장소를 빌려 드리며,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단, 호텔 로커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4. 당 호텔은 호텔 로커 내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당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간 전 및 체크아웃 시간 후에 짐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당 호텔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거나, 또는 당 호텔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는 당 호텔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당일에 처리합니다.숙박객에 의한 객실내의 디바이스 데이터의 의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해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호텔은 카세트 쿡탑이나 칠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구마모토용)

1. 숙박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호텔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있어,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호텔 주차장의 관 이에 해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2. 당 호텔은, 당 호텔이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이하 「제휴 주차장」이라고 한다.)내에 있어서의 차량, 그 부속 장착물 또는 적재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 호텔은, 제휴 주차장의 이용자가, 제휴 주차장의 다른 이용자 혹은 다른 사람의 행위 또는 제휴 주차장 내에 존재하는 차량 또는 그 부속 장착물 혹은 적재물 등에 기인해 피한다 한 손해, 그 외 제휴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기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1.숙박객에 의한 이 약관 혹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및 기타 숙박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유로 인해 당 호텔이 객실의 청소·수선비용 지출, 판매기회의 상실 및 기타 손해를 입은 때에는 , 숙박객에게, 당 호텔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1. 본 약관에 의한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재판소로 하여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외래방객과의 면회

1.프런트 영업 시간외에 대해서는, 시설내의 외래 방문객 체재를 거절하겠습니다.또, 시간외의 외래 방문객 체재가 발각했을 때는, 미리 예약하고 있던 인원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이다 하지만 당 호텔에서 정하는 벌칙금을 부과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1.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1. 숙박계약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합니다.

제23조 약관의 개정에 대해서

1. 경제정세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당사의 경영·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한다. 그 경우, 본 호텔은 미리 개정판을 지체 없이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한 최종 개정일을 명시한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 기본숙박료(실료(또는 실료+음식료)) ・추가요금 :

(1) 추가 음식 및 부대 시설의 이용 요금
(2) 그 외 이용 시설이 정하는 서비스료 등
・세금 : 소비세 등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제세 【비고】기본 숙박료는 숙박 예약시에 정해진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계약 해제 통지를받은 날) (취소료)
불박 100%
<각종 플랜>
당일부터 7일 전 100%
8 일 전 이전 무료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이 해당하는 일수분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4. 각종 플랜에 의해 상기 위약금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플랜의 위약금 내용을 맞추어 확인해 주십시오.

시설 이용 약관

전 HOTEL ALL IN 시설에서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받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숙박 및 호텔내 제 시설의 이용을 거절 말씀드리고, 또한 호텔이 입은 손해의 부담을 받는 일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 본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① 감염증을 앓고 있는 분 또는 이환하고 있는 우려가 있는 쪽, 컨디션 불량의 쪽 및 진취되고 있는 쪽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애완동물 전반의 본 시설로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③악취를 발하는 물건의 본 시설에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시설은 전면 금연 및 기타 화재가 되는 행위는 엄격히 거절합니다.

⑤ 본 시설에서의 고의·과실에 의한 사고나 부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설비·기물·비품 등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고 파손했을 경우는, 전액 부담해 주십니다.

⑦본 시설 스탭의 지시·요청에 따라 주십니다.따라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시설의 이용을 거절해, 시간이 남아 있어도 퇴관해 주십니다.

⑧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행위(전시회·기타)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⑨ 정해진 이용 시간 프레임 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⑩미성년 고객은 부모 기타 친권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숙박 등록자 이외의 이용을 단단히 거절합니다. 만일, 발각한 경우는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⑫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책임은 일절 지지 않습니다.

 


2. 본 시설 내에서의 공서 양속에 대해서

① 도박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총포, 도검, 마약등의 법령에 의해 소지가 허가되어 있지 않지만 본 시설로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③호텔내 시설 이용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폭력단, 그 구성원 또는 반사회적 단체, 그 단체원 등이라고 판명한 경우 이후 일체 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3. 휴대품, 유실물에 대해서

①현금 및 귀중품을 포함한 휴대품은 스스로 관리해 주세요.분실이나 훼손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본 시설에서의 습득물은 일정 기간 보관한 후 법령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③본 시설에서의 습득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로 부담해 주십니다.

 


4. 지불에 대해

①회계는 프런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또, 체재중에서도 요금의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당 호텔이 청구해도 지불이 없는 경우는, 방을 새롭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도착시 신용카드 확인을 하시거나, 예치금을 신청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③ 숙박자 이외의 분으로부터 요금의 지불을 받는 경우는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이 없으면,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청구 말씀드립니다.

 


5.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

①필요에 따라, 검온, 소독제에 의한 손가락의 소독 등에 협력해 주십니다.

②필요에 따라,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 본 시설 이용 후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이상

2024년 11월 19일 제정·시행